제목 | 재활용품(판매) 수거업체 선정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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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입찰완료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최고가 낙찰 |
현장설명 | 2022-01-04 |
일정 | 2021-12-27 ~ 2022-01-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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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판매) 수거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래미안블레스티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개포동 1280) 다. 단지규모 : 23개동(지하 3층 지상8~35층), 1,957세대(관리(연)면적: 362,894.618㎡) 2.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3.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전자입찰, 최고가낙찰제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기간 : 2022. 3. 1. ~ 2023. 2. 28.(1년) 나. 재활용 수거일: 주4회(토,일요일 중 1일 포함) 재활용품 전량 수거(수거장소 18개소)로 하되 평일 수거일은 상호 협의 다. 부대조건 ① 대금 납부방법 : 계약 시 전액 선납조건 ② 수거 품목 : 폐지, 병, 고철, 스티로폼, 플라스틱류, 비닐, 중고의류, 폐전선 등 재활용품 일체 ③ 소모품 낙찰자 부담 : 재활용품 분리 및 수거에 필요한 소모품 일체 (거치대, 마대, 투명비닐, 끈 등)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품목 처리시설 인허가를 득한 업체(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가전, 폐의류) 및 폐플라스틱 품목 재활용업(중간,종합) 허가를 득한 업체 다. 자본금 9억원 이상으로 최근 3년간 1,500세대 1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라. 5톤 집게차 10대 이상 보유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 6. 제출서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에 따라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공고일현재 유효분) 각 1부 라. 폐기물관리법 46조에 따른 신고필증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증 각 1부 마. 최근3년간 1,500세대 10개단지 완료실적증명서(아파트명,세대수,전화번호)각1부 바. 장비보유현황 5t집게차 10대 이상 차량등록증,보험증권(단일법인명의에 한함) 각 1부 사.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보증증권 5%이상, 산출내역서(세대당가격ㆍ월수거금액ㆍ년수거금액 분리기재) - 각 1부 7.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2년 1월 4일(월) 13시부터~15시까지(코로나19로 인한 개별방문) 나. 장 소 : 생활지원센터 다. 참가 의무 : 현장설명회에 위 장소 및 일시까지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 라. 업체 방문 시 실제 직원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신분증 지참 8. 입찰 서류등록 및 개찰 가. 등록일시 및 등록장소 : 2022년 1월 10일(월) 오후 6시까지 k-apt 등록 나.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2022년 1월 11일(화) 오전 9:30, 생활지원센터 입찰 담당 PC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7조⓵ 3호에 따라 최고가 업체 나. 최고낙찰제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0.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 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다. 허위나 하자, 담합 등 불법사항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르며, 관리주체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02-2058-19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7일 ㈜ 타워PMC 대표이사 대리인 래미안블레스티지 생활지원센터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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