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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센터

입 찰 공 고

단지 시설 및 공사 입찰정보를 확인 있습니다.

제목 재활용품(판매) 수거업체 선정 입찰공고
상태 입찰완료
입찰방법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최고가 낙찰
현장설명 2022-01-04
일정 2021-12-27 ~ 2022-01-10
첨부파일 재활용품(판매)+수거업체+선정+입찰공고.hwp

재활용품(판매) 수거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 단 지 명 : 래미안블레스티지아파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개포동 1280)

. 단지규모 : 23개동(지하 3층 지상8~35), 1,957세대(관리()면적: 362,894.618)

 

2.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5(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3.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전자입찰, 최고가낙찰제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약기간 : 2022. 3. 1. ~ 2023. 2. 28.(1)

. 재활용 수거일: 4(,일요일 중 1일 포함) 재활용품 전량 수거(수거장소

18개소)로 하되 평일 수거일은 상호 협의

. 부대조건

대금 납부방법 : 계약 시 전액 선납조건

수거 품목 : 폐지, , 고철, 스티로폼, 플라스틱류, 비닐, 중고의류, 폐전선 등 재활용품 일체

소모품 낙찰자 부담 : 재활용품 분리 및 수거에 필요한 소모품 일체

(거치대, 마대, 투명비닐, 끈 등)

 

5. 입찰참가 자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품목 처리시설 인허가를 득한 업체(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가전, 폐의류) 및 폐플라스틱 품목 재활용업(중간,종합) 허가를 득한 업체

. 자본금 9억원 이상으로 최근 3년간 1,500세대 1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 5톤 집게차 10대 이상 보유업체

.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

 

6. 제출서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27(제출서류)에 따라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

.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공고일현재 유효분) 1

. 폐기물관리법 46조에 따른 신고필증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증 각 1

. 최근3년간 1,500세대 10개단지 완료실적증명서(아파트명,세대수,전화번호)1

. 장비보유현황 5t집게차 10대 이상 차량등록증,보험증권(단일법인명의에 한함) 1

.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보증증권 5%이상,

산출내역서(세대당가격ㆍ월수거금액ㆍ년수거금액 분리기재) - 1

 

7. 현장설명회

. 일 시 : 202214() 13시부터~15시까지(코로나19로 인한 개별방문)

. 장 소 : 생활지원센터

. 참가 의무 : 현장설명회에 위 장소 및 일시까지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

. 업체 방문 시 실제 직원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신분증 지참

 

8. 입찰 서류등록 및 개찰

. 등록일시 및 등록장소 : 2022110() 오후 6시까지 k-apt 등록

.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2022111() 오전 9:30, 생활지원센터 입찰 담당 PC

 

9. 낙찰자 결정 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73호에 따라 최고가 업체

. 최고낙찰제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0.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 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허위나 하자, 담합 등 불법사항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르며, 관리주체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02-2058-19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1227

 

 

 

타워PMC 대표이사

대리인 래미안블레스티지 생활지원센터장(직인생략)